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업은 사실 필요경비가 별도로 들지 않기 때문에 수입금액 그대로 과세되기 마련입니다. 혹시 부동산에 대한 차입금 이자비용은 없으신지요. 사업용 부동산 관한 차입금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또한, 배우자나 다른 가족이 있으신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정정을 하여 종합소득 누진세율을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