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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파카265
견실한파카26520.02.22

상가임대소득 절세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최근 10층 상가건물의 일부층을 매입하여 사업자 신고 및 상가임대를 통한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저는 급여 생활자 이고 월 250 만원에대한 임대소득에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텐데 사용 경비가 거의 없다보니 세금이좀나올듯 한데 혹시 종합소득세납부대비 절세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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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2.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사업자는 비용처리가 한정되어 있어 절세방안이라 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 사항 정도는 놓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1)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를 비용처리

    (2) 건물의 감가상각비

    (3) 건물의 수선비

    (4) 제세공과금의 비용처리

    (5) 기타 비용(사실상 많지 않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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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업은 사실 필요경비가 별도로 들지 않기 때문에 수입금액 그대로 과세되기 마련입니다. 혹시 부동산에 대한 차입금 이자비용은 없으신지요. 사업용 부동산 관한 차입금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또한, 배우자나 다른 가족이 있으신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정정을 하여 종합소득 누진세율을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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