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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꽃새158
살가운꽃새15822.09.07

전세 재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전세재계약 날짜가 지났는데 주인분이 계약서를 다시쓰자는 얘기를안하시네요.그냥 넘어갔는데 괜찮은건가요?구두로라도 계약갱신을 얘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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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7

    임차인에게는 손해볼게 없습니다.

    임대인이 계약만료 2개윌전까지 아무말 없으면 자동 묵시적갱신으로 간주되어 2년 연장 됩니다.


    이때 임대인은 중도 계약해지를 요청할수 없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중도 계약해지를 요청하고 요청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종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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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당사중 일방이 갱신에 대해 얘기를 하는순간 협의에 의한 재계약이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가장 좋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갱신청구권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되고 나중에 나가실때도 통지후 3개월뒤에 나가실 수 있습니다.

    서로 협의하에 재계약이 되면 생각이 없다가도 임대료를 올리려고 할 수 있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 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또한 다 지켜야 합니다.

    주인이 말 없으면 그냥 말없이 지나가시는게 임차인 입장에서는 최고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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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계약갱신은 구두로 임대인과 합의해도 되지만 되도록 문자나 녹음파일 등 명확하게 증거를 남길 수 있는 것으로 계약갱신 의사를 표시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존 계약내용과 동일하게 하여 계약을 연장하신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증액하신 경우 후순위채권이 없다면 전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거나 증액부분만 써도 되는데 후순위채권이 있으면 증액된 부분만 다시 재계약서를 작성해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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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는 아주 좋은 일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되었거든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으니 향후 2년후 갱신권을 사용하여 2년을 최대 5%이내의 인상안에서 거주하실 수 있고요.

    묵시적갱신일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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