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당사중 일방이 갱신에 대해 얘기를 하는순간 협의에 의한 재계약이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가장 좋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갱신청구권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되고 나중에 나가실때도 통지후 3개월뒤에 나가실 수 있습니다.
서로 협의하에 재계약이 되면 생각이 없다가도 임대료를 올리려고 할 수 있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 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또한 다 지켜야 합니다.
주인이 말 없으면 그냥 말없이 지나가시는게 임차인 입장에서는 최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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