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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고라니280
향기로운고라니28023.04.12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자동으로 재계약이 되나요?

전세계약이 끝난줄 모르고 몇달이 지났습니다

다른데로 이사갈려고 집주인한테 말했더니 말이없어 그냥 재계약으로 알고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계약해지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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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2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동갱신, 즉 묵시적 갱신인 경우 기존 조건대로 2년 연장이 됩니다.

    이때 임대인은 계약기간을 지켜야 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종료를 요청 할수 있습니다.

    단 요청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효력이 발생 되기에, 종료를 원하는 시점 3개월전에 통보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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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도 임차인도 쌍방에 대하여 아무런 계약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면 그 기간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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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보이며 이럴 경우 임차인은 원하시는 때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통보를 한 3개월 뒤 효력이 발생되어 계약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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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묵시적갱신 기간 중으로 묵시적갱신 기간 중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 :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임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한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임차인이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으로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여 적법하게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법적으로 계약종료되는 것이기때문에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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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2개월전까지 갱신에 대해 서로 아무런 말이 없었으면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묵시적갱신시에 임차인은 중도 퇴실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도 퇴실 요청 후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런 규정은 잘 모르는 임대인도 많으니 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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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2개월 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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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묵시적 계약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계약을 해지고 싶은 사람이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뒤 계약이 만료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해지 하고 싶으시면 계약해지하고 싶다 말하고

    3개월 이내로 서로 일정 조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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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원하는경우 임대인에게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 수령후 이사가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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