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묵시적갱신 기간 중으로 묵시적갱신 기간 중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 :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임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한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임차인이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으로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여 적법하게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법적으로 계약종료되는 것이기때문에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