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사기라고 하여도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고소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은 매우 적습니다. 수사 등의 우선순위 등에도 많이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사기 고소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온라인 소액 사기의 경우 국내 계좌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명의자나 이를 대여받은 사람 모두 적발이 용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범행이 느는 부분은 결국 범행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이나 사회 초년생이 해당 범행을 쉽게 모방하는 부분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