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배송 영수증에 대한 전표입력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초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세무 관련 업무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 자료로 거래처에서 퀵배송 영수증(3만원 이하)를 여러개 받았는데
해당 영수증 전표 입력은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는 걸까요.??
매입매출전표입력이라면 유형은 어떻게 설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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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매입매출전표는 부가세 신고서상에 반영되는 경우에 신고하는 것으로서
간이영수증의 경우에는 일반전표에 비용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전표에 전액 비용처리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둬셨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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