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때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할 수 있으려면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세금계산서,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자증빙 이 적격증빙에 해당합니다
위 증빙이 아니면 매입매출에 입력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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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