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종이 영수증 회계처리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중인데요! 자료 입력중 궁금한게 있습니다.
직원이 식사하고 현금 결제한 현금 간이 영수증이 있는데, 매입매출전표에 현과 유형으로 입력하고
분개를 차변) 복리후생비, 부가세대급금으로 설정했고 대변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추후 법인세때 업무하기 편하려면 외상매입금으로 설정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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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때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할 수 있으려면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세금계산서,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자증빙 이 적격증빙에 해당합니다
위 증빙이 아니면 매입매출에 입력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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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 간이영수증이라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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