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할 때 멈추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 우회전할때 멈춰야된다고 들었습니다.
보행자신호 초록불이면, 무조건 다 기다렸다가 가야되나요?
사람없으면 가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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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작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서 우회전을 할 때에 횡단을 하는 사람이나 횡단을 하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경우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 등이라 하더라도 횡단하는 사람과 횡단을 하려는 사람이 없는 경우 일시정지 한 후에 서행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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