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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밀잠자리152
건장한밀잠자리15221.03.28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어떴게 받나요?

기본소득공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어떤것들이 있는지요?

배우자, 자녀, 부모, 기본 공제 외에 추가할 수 있는게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몸으로 하는 일이라 지출증빙이 별로 없어서 소득공제 되는것들에 대해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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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건없이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은 연금계좌세액공제와 노랑우산공제가 있습니다.

    노랑우산공제(소기업, 소상공입공제부금)의 경우, 소득금액에 따라 200 ~ 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혹은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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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공제 종류는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몇가지 말씀드리면

    1. 기본공제

    말씀하신 배우자, 자녀등 요건에 맞는 사람수에따른 공제입니다.

    2.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 중 경로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라면 추가 공제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3. 그밖의 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건강보험료공제, 주택청약공제, 주택임차차입금공제, 주택저당차입금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벤처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등이 있습니다.

    해당 된다 생각되시면 항목에 대해 세부요건 찾아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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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

    기본소득공제액은 나이요건(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셔야 가능하신 것입니다. 그 외에도 기장세액공제, 노란우산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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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대표시면 국민연금 납입금 소득공제 아마 전액 가능할겁니다. 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자일 경우 이 경우는 공제대상이 아니라 따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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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대표시면 국민연금 납입금 소득공제 100% 전액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단,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해당 지원금은 공제대상 또한 아니라는 점 주의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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