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공제 종류는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몇가지 말씀드리면
1. 기본공제
말씀하신 배우자, 자녀등 요건에 맞는 사람수에따른 공제입니다.
2.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 중 경로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라면 추가 공제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3. 그밖의 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건강보험료공제, 주택청약공제, 주택임차차입금공제, 주택저당차입금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벤처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등이 있습니다.
해당 된다 생각되시면 항목에 대해 세부요건 찾아서 적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