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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꽃게250
저희아이가 초6때 재물손괴로 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3일위탁을 받았는데요..친구샤프를 파손했다는 사유입니다.탄원서등을 제줄하려고한는데..법원에 내야되나요?센터교육받을때 들고가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판단은 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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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 위탁은 소년법상 보호처분 중 하나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탄원서는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