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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라도효자가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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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데 재판전 꿈키움센터 상담조사교육 통지가 왔습니다.

작년에 오토바이를 특수절도 밑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되어 현재 재판전인데, 갑자기 집에 우편이 날라왔는데 가정법원에서 3일 위탁 상담조사교육을 응하라고했는데 무엇을 위해 재판전에 이런것을 하는지 이상담조사교육을 잘 받으면 저에게 기소유예나 다른 이득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정법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판단하기에 앞서 상담을 통해서 본인 상태나 양형 요소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이 처분 방식이나 양형에 고려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가정법원 단계로 넘어갔다면 검찰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정법원 판사가 보호처분여부 및 정도를 정하기 위하여 이러한 조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