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경에 프랜차이즈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인테리어를 하면서 1억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부가세를 환급을 받았는데요, 브랜드가 너무 약해서 장사가 너무 안되어 고민하던 중에
간판 정도만 바꿔서 기존에 있는 집기, 의탁자, 기기들 재사용 하는 조건으로
다른 프랜차이즈로 갈아타려고 합니다.
고정자산 부가세 환급 시 사업자를 2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게 기준이 오픈한 일자인 2023년 2월인지, 부가세를 환급받은 일자가 기준인지 문의 드립니다.
찾아보니 폐업하기 전에 타사업장 반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된다고 하는 내용도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부가세를 토해내지 않아도 되는지요.
결론적으로, 토해내지 않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간판만 바꾸고 계속 영업을 할 건데 사업자 번호를 유지하면서 상호명만 바꾸면 토해내지 않아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