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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손꼽히는오징어
현재도손꼽히는오징어1일 전

이미 환급 받은 부가세 토해내야 할까요?

2023년 2월 경에 프랜차이즈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인테리어를 하면서 1억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부가세를 환급을 받았는데요, 브랜드가 너무 약해서 장사가 너무 안되어 고민하던 중에

간판 정도만 바꿔서 기존에 있는 집기, 의탁자, 기기들 재사용 하는 조건으로

다른 프랜차이즈로 갈아타려고 합니다.

  1. 고정자산 부가세 환급 시 사업자를 2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게 기준이 오픈한 일자인 2023년 2월인지, 부가세를 환급받은 일자가 기준인지 문의 드립니다.

  2. 찾아보니 폐업하기 전에 타사업장 반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된다고 하는 내용도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부가세를 토해내지 않아도 되는지요.

결론적으로, 토해내지 않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간판만 바꾸고 계속 영업을 할 건데 사업자 번호를 유지하면서 상호명만 바꾸면 토해내지 않아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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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 2월에 수취한 고정자산 매입세액은 25년 이후에 폐업하게 되면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폐업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정정하는 경우에도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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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폐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는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개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부터 2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곧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3. 폐업하지 않고 업종이나 상호명만 바꾸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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