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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땅돼지189
늘씬한땅돼지18923.07.22

보낸이 : ××지방법원 민사신청 은 무슨내용의 등기일까요?

제가 뭐 잘못한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없고

집앞에 어제 법원등기 왔다간가고 집배원 메모 붙어있는데

보낸이가 위와 같네요

작년에 게임머니 사기를 당한거 2건이 있어서

배상명령 신청해놓고

공판기일이 언제다 이런 등기가 법원에서

한두달에 한번씩 오는데 그거관련일까요?

근데 그것들은 각각 광주,인천지방법원이었는데

어제 제가 받은 등기는 제가 거주중인

울산지방법원 민사신청 < 이렇게 써져있어서

월요일까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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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신청과에서 보낸 등기라면

    가장 흔한 경우는 가압류나 가처분 관련 내용 통지하는 경우이지만

    그 외에 신청과에서 담당하는 사건에 대한 다양한 통지들이 있기때문에

    단순히 발신된 곳 만으로 내용을 추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배상명령관련된 내용은 해당 형사재판부에서 보내기때문에

    민사신청과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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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배상명령신청을 한 사건이 광주, 인천지방법원이라면, 울산지방법원에서 온 등기는 이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신청부분이라면 더더욱 형사건이 아닙니다. 가압류 등 보전소송관련 서류이거나 지급명령신청 서류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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