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배상명령신청을 한 사건이 광주, 인천지방법원이라면, 울산지방법원에서 온 등기는 이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신청부분이라면 더더욱 형사건이 아닙니다. 가압류 등 보전소송관련 서류이거나 지급명령신청 서류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