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관련 질문드려 봅니다.
지급 명령 진행 후 일반 송달 및 특별송달까지 진행했는데도 폐문 부재로 인해 주소 보정떨어져서 초본 서류 올리고 소재기 신청을 어제 진행했는데요.
오늘 보니까 나의 사건현황에서 재판부가 배정이 되었고, 메뉴란에 소송비용 제출 소송서류 제출 이런 란 들이 있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지급명령 이후 소제기 신청을 하면 지급명령 내용으로 민사로 적용되어 소장이나 이런건 다시 작성안해도 되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여? 뭐 또 작성해서 올려야 하는지 아니면 진행 결과만 기다리면 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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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별도로 작성해서 올려야 할 부분은 없으니,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문의하여 공시송달 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당장 별도의 서면을 제출하실 필요는 없으나 청구취지를 소의 형식에 맞게 수정하시는 정도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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