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명령 진행 후 일반 송달 및 특별송달까지 진행했는데도 폐문 부재로 인해 주소 보정떨어져서 초본 서류 올리고 소재기 신청을 어제 진행했는데요.
오늘 보니까 나의 사건현황에서 재판부가 배정이 되었고, 메뉴란에 소송비용 제출 소송서류 제출 이런 란 들이 있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지급명령 이후 소제기 신청을 하면 지급명령 내용으로 민사로 적용되어 소장이나 이런건 다시 작성안해도 되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여? 뭐 또 작성해서 올려야 하는지 아니면 진행 결과만 기다리면 되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