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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얼룩말31
꽃다운얼룩말3122.08.25

전자소송 관련 질문드려 봅니다.

지급 명령 진행 후 일반 송달 및 특별송달까지 진행했는데도 폐문 부재로 인해 주소 보정떨어져서 초본 서류 올리고 소재기 신청을 어제 진행했는데요.

오늘 보니까 나의 사건현황에서 재판부가 배정이 되었고, 메뉴란에 소송비용 제출 소송서류 제출 이런 란 들이 있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지급명령 이후 소제기 신청을 하면 지급명령 내용으로 민사로 적용되어 소장이나 이런건 다시 작성안해도 되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여? 뭐 또 작성해서 올려야 하는지 아니면 진행 결과만 기다리면 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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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별도로 작성해서 올려야 할 부분은 없으니,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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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문의하여 공시송달 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당장 별도의 서면을 제출하실 필요는 없으나 청구취지를 소의 형식에 맞게 수정하시는 정도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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