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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너구리31
비상한너구리3122.11.04

주세와 관세는 수입의 어느시점에 부과되나요?

주세와 관세는 수입의 어느시점에 부과되나요? 세관을 통과할때 인가요?... 외화로 산 것이라면 통과시 환율에 영향을 받나요, 아님 결제일 환율에 영향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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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관세 부과 시기

    관세는 물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조세로, 관세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됩니다. 또한 주세,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는 관세가 부과될 때 함께 부과됩니다.

    2. 과세환율

    과세가격은 수입신고 시점의 과세환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참고로 과세환율이란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될 때 적용되는 환율을 말합니다. 과세환율은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정하며, 매주 금요일에 그 다음 주 과세환율이 고시됩니다. (적용기간은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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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모든 수입물품의 과세 시기는 수입신고 당시입니다. 주세 또한 관세의 부과시기와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환율의 경우 수입신고 시점의 과세환율이 적용되는데, 과세 환율은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일의 전 주의 환율로 정해지며 이는 관세청에서 매일 고시하게 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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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관세법상 과세물건의 확정시기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과된 관세는 실무상 수입신고가 결재되고 관부가세 등이 납부되어야 수입신고필증이 나오게 됩니다.

    외화로 결제하였다면 당연히 환율의 영향을 받는데 일반적으로 수입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하게 되고 일주일 단위로 과세환율이 변동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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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주세, 관세 등 기타모든 세금은 수입신고 당시에 확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세물품의 확정시기)

    외화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매주마다 관세청에서 고시하는 관세청 고시환율을 적용하여 수입관세율을 결정하고 됩니다. (결제환율 무관)

    예를들어 실제로 결제시에는 환율이 1,000원이었지만 수입신고시 관세청고시환율이 2,000원인 경우 2배의 가격을 주고 물품을 산 것으로 판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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