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스팩을 대신 준비시켜 부정합격시킨 학원관계자들의 처벌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제(2020/10/29) 뉴스보도에 따르면 고등학생들의 대입 스펙을 대신 만들어 주어 대학의 수시입학전형에 합격시킨 학원 관계자들이 적발되어 입건되었다고 합니다. 대학 수시입학전형에서 합격에 절대적인 각종 글쓰기, 과학경진대회를 학원 강사들이 대신 준비하여 수상하도록 함으로써 부정합격을 가능하게 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라고 합니다.
이 학원관계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되며 부정합격한 학생들의 입학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교에 대한 위계에의 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으며, 부정입학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라 입학취소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29826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대학교 입학에 있어서 국립 대학의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사립학교의 입학 업무에 대하여 위계에 의하여 그 업무의 공정성을 방해한 것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부정입학한 자 역시 학칙에 의하여 제적을 당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부정합격한 학생들의 입학자격은 해당 대학의 규정에 따라 박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