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태원 참사로 인해, 혹시나 몰라서 개인적으로 심폐소생술을 배웠는데,
만약 길에 쓰러져 있는 여자가 있는데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실시 했을 때, 강제추행 등의 범죄가 성립 안되겠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강제추행 등 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는 행위로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강제추행죄 성립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