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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바다사자148
태평한바다사자14822.08.14

조금 복잡한 피부양자 관련 질문드려요

현재 부모님이 제 밑으로 피부양자인 상태입니다

사정상 제가 부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자를 아버지 명의로 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사업소득만 없다면 피부양자 유지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피부양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그 해 12월에 박탈된다고 알고 있구요

위의 전제가 맞다면 이 경우가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2년에는 사업소득이 없습니다

23년에는 사업소득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24년 12월부터 피부양자 박탈이 되는 게 맞는거죠?

그리고 만약 24년 10월에 폐업을 한다면 폐업을 하고 바로 피부양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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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자에 관한 사항은 행정처리에 관련된 부분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관할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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