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모님이 제 밑으로 피부양자인 상태입니다
사정상 제가 부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자를 아버지 명의로 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사업소득만 없다면 피부양자 유지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피부양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그 해 12월에 박탈된다고 알고 있구요
위의 전제가 맞다면 이 경우가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2년에는 사업소득이 없습니다
23년에는 사업소득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24년 12월부터 피부양자 박탈이 되는 게 맞는거죠?
그리고 만약 24년 10월에 폐업을 한다면 폐업을 하고 바로 피부양자 신청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