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월급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라면 국적이나 체류기간과 무관하게 매년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즉 소득세를 내야함).
외국인 근로자들도 엄연히 대한민국에서는 '근로자'이기에 매월 받았던 월급에 대해 연말정산 의무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등을 할때 '거주자'판별상태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에 따라서 계산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국내에서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인경우는 일반적인 소득·세액공제 항목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다만 주택자금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허나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되며,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같은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