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회사는 퇴직금을 최종 퇴직시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초 월 4,000,000원으로 2년 계약했으나
정확한 사유는 확인이 안되지만 2년차에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월 3,000,000원으로 계약서를 변경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간정산 가능 사유를 보긴 했으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 5항 중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합의 하에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는 현재까지도 따로 없다고 하는데,
검색을 해보니 회사와 합의하면 가능하다는 글이 보여서
사업주와 근로자의 협의를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중간정산을 안하게 되면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지급되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인데 이런 경우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