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문의드립니다
저희 직원 중 육아휴직 9개월사용하고 나머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해서 1년을 다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그 직원이 계속 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해서 저희 회사가 9시간 근무인데 5시간으로 근무를 희망하여 급여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주는게 맞나요?
법제처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를 찾아보니 6번에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랭하는 경우라고 되어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꼭 해줘야하는건지 안해줘도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대한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음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신 후
근로자가 회사에 중간정산 신청 시 중간정산은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았는데 먼저 정산을 해줘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퇴법 제8조 제2항).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퇴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기로 한 경우"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를 허용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을 거부하여도 법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디까지나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측에서 특별히 요청하지 않았다면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2015.12.15 신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에 대한 명확한 법적 해석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사유로 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퇴직금 중간정산은 회사에서 반드시 응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급여보장법 제3조가 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즉,“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는 법이 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단축을 하는 제도인“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1시간 이상 단축한 것은 명백하므로 당사자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기로 정하였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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