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중간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중간정산 요건중에
(6. 사용자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및 취업규칙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가 있는데...
이경우 정년연장만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안될까요?
1. 현재 61세 근로자분이 퇴직금중간정산을 요청.
2. 취업규칙에 정년연장제도를 실시(2022년3월1일)
3. 임금은 줄지 않았고 정년만 만60세에서 62세로 2022년에 연장제도 실시중입니다.
퇴직금중간정산제도로 퇴직금을 못 받으시면 퇴직금이 줄어들어 퇴직하시고 다시 입사하신다는데...
그리하면 좋은점이 없어서요...
설명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