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중간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중간정산 요건중에
(6. 사용자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및 취업규칙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가 있는데...
이경우 정년연장만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안될까요?
1. 현재 61세 근로자분이 퇴직금중간정산을 요청.
2. 취업규칙에 정년연장제도를 실시(2022년3월1일)
3. 임금은 줄지 않았고 정년만 만60세에서 62세로 2022년에 연장제도 실시중입니다.
퇴직금중간정산제도로 퇴직금을 못 받으시면 퇴직금이 줄어들어 퇴직하시고 다시 입사하신다는데...
그리하면 좋은점이 없어서요...
설명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