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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사자176
과감한사자17623.02.16

이런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

퇴직금중간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중간정산 요건중에

(6. 사용자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및 취업규칙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가 있는데...

이경우 정년연장만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안될까요?


1. 현재 61세 근로자분이 퇴직금중간정산을 요청.

2. 취업규칙에 정년연장제도를 실시(2022년3월1일)

3. 임금은 줄지 않았고 정년만 만60세에서 62세로 2022년에 연장제도 실시중입니다.


퇴직금중간정산제도로 퇴직금을 못 받으시면 퇴직금이 줄어들어 퇴직하시고 다시 입사하신다는데...

그리하면 좋은점이 없어서요...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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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년연장만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년연장을 통해 임금을 줄임으로써 중간정산을 받지 않으면

    줄어든 임금으로 인하여 퇴직금액의 감소가 예상될때 중간정산 사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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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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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및 취업규칙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것을 말하므로 임금삭감 없이 단순히 정년을 연장한 것만으로는 임금피크제로 볼 수 없어 상기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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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 요건에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으니 임금을 줄이지 않으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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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해당 조항이 생긴 것은

    사업자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 통상 만 55~57세 사이부터 임금이 줄어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정년퇴직 시점에 가서 퇴직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정년만 연장한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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