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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파랑새164
지적인파랑새16421.03.22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전동기 헬멧써야하나요?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써야하나요?

만약 써야한다면 과태료인가요? 범칙금인가요?

신고는 어느기관에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혹은 일반자전거는 인도를 다녀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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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 12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전동킥보드등 개인용 이동장치의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에서 권고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별도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때문에 금년 5월 다시 도로교통법 개정이 되어 5월 13일 부터는 안전모 착용이 다시 의무화로 되어 적발시 범칙금이 부과 예정입니다.

    일반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는 인도로 다니시면 안됩니다.

    도로나 자전거 전용도로로 다니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의 경우에도 안전모(헬멧)를 착용하여야 하며, 미착용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경찰에 해야하며, 인도를 다닐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기장치 자전거에 속하는 전동스쿠터,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의 스마트모빌리티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 면허도 있어야 하고 헬멧 착용이 의무입니다.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는 과태료 규정이 없어 부과되지 않지만 전동킥보드등은 이를 어기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인도로 주행이 어렵고 자전거 도로를 주행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