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 12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전동킥보드등 개인용 이동장치의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에서 권고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별도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때문에 금년 5월 다시 도로교통법 개정이 되어 5월 13일 부터는 안전모 착용이 다시 의무화로 되어 적발시 범칙금이 부과 예정입니다.
일반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는 인도로 다니시면 안됩니다.
도로나 자전거 전용도로로 다니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