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문의드립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1.2018년 인천시 서구 가정동 아파트 취득
2.2020년 6월 충북 제천시 장락동 아파트 취득
1의 인천 아파트를 23년 6월까지 처분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1)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읅 취득해야 하고, 2)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3)종전주택이 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상태에서 양도하여야 합니다.
2023년 현재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조정 또는 비조정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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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조정대상지역과 무관하게 3년으로 변경되어 23년 6월까지 양도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천은 조정지역 이전에 취득했으므로 2년이상 보유만 하셔도 됩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