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1)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읅 취득해야 하고, 2)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3)종전주택이 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상태에서 양도하여야 합니다.
2023년 현재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조정 또는 비조정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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