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등 격렬한 스포츠에서는 양팀 선수간의 직접적인 접촉이 많고 반칙과 부상티 많습니다. 만약 상대선수에 의해 치명적인 부상 또는 사망이 발생하게 되면 가해선수는 피해를 보상해야할 의무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으나, 고의적 행위가 아니고 경기중에 발생한 부분이라면 보상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일부 과실책임이 발생하는 상황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축구 등과 같은 운동경기는 원래 신체접촉이 많은 운동인 만큼 거친 파울 등과 같은 고의적이고 중대한 경기 규칙 위반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