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법적인 소송 문제는 변호사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용주가 피고용주간에 발생하는 문제의 경우는 변호사를 통한 해결이 맞는 것인지 노무사를 통한 해결이 바람직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비용적 측면에서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