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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두루미208
반가운두루미20819.09.01

노무사를 통한 법적인 소송도 가능한가요?

보통 법적인 소송 문제는 변호사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용주가 피고용주간에 발생하는 문제의 경우는 변호사를 통한 해결이 맞는 것인지 노무사를 통한 해결이 바람직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비용적 측면에서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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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항, 제3항(직무의 범위)'에 의거 공인노무사들은 아래와같은 직무를 수행합니다:

    •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포함)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

    •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여기서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勞使)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같은 조 제2항).

    • 노동쟁의의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즉 상기를 바탕으로 보면 고용주와 피고용자사이의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노동관련법령에 따라서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포함)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등은 일반적으로 노무사가 전담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현행법상 노무사들은 소송대리권이 없기에 고용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등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등으로 해결을 해야할 경우는 소송대리권이 있는 변호사들이 일을 처리해야합니다.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노무사나 변호사나 역량이나 지명도등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이 노무사를 선임하는 비용보다 높은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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