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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24.02.14

노무관련 문제도 변호사를 찾아가서 해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금지급 관련해서 미지급이 되었는데

노동부에서 기다려야된다 계속 이런말만 되풀이되서 변호사를 찾아서 고소? 이런걸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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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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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한 것이라면 진행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변호사가 민사소송 등을 진행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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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 형사 고소 대리인은 변호사만 가능하고, 노동청 심판 이외에 법원에 임금 미지급 청구 소송은 변호사에게만 소송대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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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노무관련 문제라도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며, 고소하거나 민사소송 제기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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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의 진정을 넣었다면 거기에 조속한 절차 진행을 구하는 방법이 적절해 보이고 노무전문 변호사님을 통해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으나 진정 외에 추가적으로 진행할 것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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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실 수도 있고 노무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민사소송(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생각이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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