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지급 관련해서 미지급이 되었는데
노동부에서 기다려야된다 계속 이런말만 되풀이되서 변호사를 찾아서 고소? 이런걸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한 것이라면 진행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변호사가 민사소송 등을 진행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 형사 고소 대리인은 변호사만 가능하고, 노동청 심판 이외에 법원에 임금 미지급 청구 소송은 변호사에게만 소송대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노무관련 문제라도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며, 고소하거나 민사소송 제기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노동부의 진정을 넣었다면 거기에 조속한 절차 진행을 구하는 방법이 적절해 보이고 노무전문 변호사님을 통해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으나 진정 외에 추가적으로 진행할 것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실 수도 있고 노무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민사소송(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생각이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