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노무법으로 다뤄야 되는 사건들이 생겼는데, 노무사 사무실에 별도로 사건 의뢰를 하면 변호사처럼 대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노무법으로 다뤄야 되는 사건들이 생겼는데, 노무사 사무실에 별도로 사건 의뢰를 하면 변호사처럼 대행이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사무실에 별도로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 의뢰를 하면 변호사처럼 사건 대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으로 가게 되면 노무사에게 대리권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넣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에 대해 구제신청을 넣을 때 노무사가 선임되어 대리 수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