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매울 우는 뻐꾸기
매울 우는 뻐꾸기24.04.11

노동부에 회사를 고소할 때 노무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소송 같은 것을 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데 그렇다면 회사를 상대로 노동부에 고소를 할 때 노무사를 선임할 수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사업주를 형사 고소하는 경우에는 노무사가 사건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신고시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과 출석 동행, 화해등의 업무를 도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소송 같은 것을 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데 그렇다면 회사를 상대로 노동부에 고소를 할 때 노무사를 선임할 수도 있나요?

    >> 고소는 할 수 없고 진정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물론입니다. 노동청과 노동위원회 대리는 공인노무사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때에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여 처리합니다.

    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상담받고 진행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는 진정사건에 대한 대리권만 있고 고소 사건에 대한 대리권은 없습니다. 진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상대로 노동부에 고소를 할 때 노무사를 선임할 수도 있나요?

    → 네 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법 위반에 대한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 절차에 대해서는 노무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