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소송 같은 것을 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데 그렇다면 회사를 상대로 노동부에 고소를 할 때 노무사를 선임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사업주를 형사 고소하는 경우에는 노무사가 사건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신고시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과 출석 동행, 화해등의 업무를 도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고소는 할 수 없고 진정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물론입니다. 노동청과 노동위원회 대리는 공인노무사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때에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여 처리합니다.
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상담받고 진행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는 진정사건에 대한 대리권만 있고 고소 사건에 대한 대리권은 없습니다. 진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상대로 노동부에 고소를 할 때 노무사를 선임할 수도 있나요?
→ 네 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법 위반에 대한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 절차에 대해서는 노무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