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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참밀드리198

소탈한참밀드리198

당근마켓에 회사 기념품을 판매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 금융회사에서 20주년 행사로

고객들에게 가습기를 기념품으로 줬어요.


가습기에는 해당 금융회사의 로고와

글자가 새겨져 있고요.


이 기념품은 시중에 몇만원 정도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이럴 경우 로고가 새겨진 기념품인 가습기를 당근마켓에 판매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어떤 법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특별히 제한되는 사유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로고가 새겨진 기념품을 판매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매수인 입장에서는 로고유무가 구매의사의 결정사유가 될 수 있으니, 로고의 존재에 대하여는 명확히 고지를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념품 등의 증정품 자체가 거래가 불가한 조건으로 수령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판매 하는 것 그 행위 자체가 범죄라고 보거나 금지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