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 회사 기념품을 판매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 금융회사에서 20주년 행사로

고객들에게 가습기를 기념품으로 줬어요.


가습기에는 해당 금융회사의 로고와

글자가 새겨져 있고요.


이 기념품은 시중에 몇만원 정도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이럴 경우 로고가 새겨진 기념품인 가습기를 당근마켓에 판매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어떤 법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특별히 제한되는 사유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로고가 새겨진 기념품을 판매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매수인 입장에서는 로고유무가 구매의사의 결정사유가 될 수 있으니, 로고의 존재에 대하여는 명확히 고지를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념품 등의 증정품 자체가 거래가 불가한 조건으로 수령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판매 하는 것 그 행위 자체가 범죄라고 보거나 금지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