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집의 처분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산분할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A와 B는 부부인데 집을 구매했고, 대출 신청자는 B이며 부부 공동명의입니다. 아직 집 대출금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혼할 때, 공동명의에서 A 단독 명의로 바꾸고 대출신청인인 B를 A로 바꾸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대출금은 A가 갚아나가기로 합의하면 이혼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집을 구매할 당시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이 계약금과 일부 금액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명의를 바꾸게 되면 세금을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도세?를 내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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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주택의 경우, 협의 이혼하에 채무와 관련 재산 분할의 협의가 있다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는데 위의 경우 주택 가액, 취득 시기, 처분 시점 등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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