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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동박새290
쿨한동박새29021.08.09

공동명의 집의 처분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산분할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A와 B는 부부인데 집을 구매했고, 대출 신청자는 B이며 부부 공동명의입니다. 아직 집 대출금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혼할 때, 공동명의에서 A 단독 명의로 바꾸고 대출신청인인 B를 A로 바꾸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대출금은 A가 갚아나가기로 합의하면 이혼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집을 구매할 당시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이 계약금과 일부 금액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명의를 바꾸게 되면 세금을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도세?를 내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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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주택의 경우, 협의 이혼하에 채무와 관련 재산 분할의 협의가 있다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는데 위의 경우 주택 가액, 취득 시기, 처분 시점 등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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