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산분할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A와 B는 부부인데 집을 구매했고, 대출 신청자는 B이며 부부 공동명의입니다. 아직 집 대출금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혼할 때, 공동명의에서 A 단독 명의로 바꾸고 대출신청인인 B를 A로 바꾸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대출금은 A가 갚아나가기로 합의하면 이혼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집을 구매할 당시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이 계약금과 일부 금액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명의를 바꾸게 되면 세금을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도세?를 내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