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되는데, 이혼한다고 해서 무조건 한명의 명의로 바꿔야 하는 것도 아니며, 공동명의를 그대로 둘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혼을 한 것만으로 대출에 문제가 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다만 이는 해당 대출상품의 조건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