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 아파트 매매 진행중 이혼?
아파트 매매 계약을 공동명의로 하고 대출신청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잔금일날 모든걸 마친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떤식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부중 누구 한명의 명의로 바꾸고 대출금 갚아가면서 계속 살면 되는건가요?
대출금 받은거에 문제가 생겨서 취소될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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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공동명의 아파트에 대하여는 누구의 단독명의를 할지 여부를 재판부에서 의사 확인하여 그에 맞추어 재산분할 판결을 내려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되는데, 이혼한다고 해서 무조건 한명의 명의로 바꿔야 하는 것도 아니며, 공동명의를 그대로 둘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혼을 한 것만으로 대출에 문제가 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다만 이는 해당 대출상품의 조건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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