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소송관련
현재 저의 상황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임차인)
1. 20년 11월 17일 보증금 3천 / 월세 80 계약
2. 22년 11월 17일 보증금 3천 / 월세 95 새로 계약
(셀프 계약서씀, 갱신청구권 단어 없음)
입주후 2년차 부터 방, 거실 등에 곰팡이가 발생되어 도배를 3년간 4회 실시하였으나, 해결이 안되어 올해 1월에 임대인에게 3월에 이사날짜 나오면 알려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으나 개인적 사유로 이사를 못하고 계속 거주하였습니다.
계속 거주한다고 임대인에게 연락은 안하였고 임대인 또한 연락이 없었음.
그리고 7월에 임대인이 곰팡이 잡혔냐고 문자가 왔고
해결안되었다고 답변함
1~9월 중순까지 계약 연장이나 이사 이야기는 서로 아무도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24년 11월 16일에 계약 종료여서, 계약갱신청구권 요구하였는데 실거주로 입주하겠다고 하여, 2달전에 실입주로 퇴거 요청을 안하였기 때문에 저는 계약 갱신 청구 권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묵시적 갱신)
조금전 집주인이 1월에 곰팡이로 이사를 간다고 하여 우리는 이사가는줄 알고 계약연장관련 이야기를 안한거다 라고 이야기 하면서 법적으로 내용증명서 보낼거라고 하네요.
혹시 집주인이 법적으로 소송을 할경우 제가 불리하거나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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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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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쌍방 아무런 의사표시를 안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불리하게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