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관련 시 집주인이 변경된 문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직접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취지에 대한 작성이 어려워 문의 드립니다.
2017년 3월에 계약을 진행하고 2017년 4월에 이사를 했습니다.
2019년 3월 집주인이 변경되어 바뀐 집주인과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이 때 확정일자도 다시 받았습니다. (보증금 변동은 없었습니다.)
2021년 구두로 2년 계약 연장을 요청했고
2022년 집주인이 한번 더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 현재 계약 만기되었으나 아직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신청취지 작성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임대차 계약일자는 2019년 계약서를 기준으로 써야하나요? 확정일자도 2019년 계약서 작성 후 받은 날을 기입해야 할까요?
2. 점유 개시일자와 2017년 입주했던 날짜를 작성하면 될까요?
3. 집주인이 바뀐 것에 대해 어떠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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