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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병아리264
늠름한병아리26423.04.25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관련 시 집주인이 변경된 문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직접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취지에 대한 작성이 어려워 문의 드립니다.

2017년 3월에 계약을 진행하고 2017년 4월에 이사를 했습니다.

2019년 3월 집주인이 변경되어 바뀐 집주인과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이 때 확정일자도 다시 받았습니다. (보증금 변동은 없었습니다.)

2021년 구두로 2년 계약 연장을 요청했고

2022년 집주인이 한번 더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 현재 계약 만기되었으나 아직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신청취지 작성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임대차 계약일자는 2019년 계약서를 기준으로 써야하나요? 확정일자도 2019년 계약서 작성 후 받은 날을 기입해야 할까요?

2. 점유 개시일자와 2017년 입주했던 날짜를 작성하면 될까요?

3. 집주인이 바뀐 것에 대해 어떠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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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에 최초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시고, 그것을 근거로 취지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 후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취지 내용에는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되, 별지목록 부동산표시에는 등기부 등본상의 건물의 표시만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즉, 신청의 취지와 이유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과 그 계약이 종료한 원인 사실을 기재하고, 임차인이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 및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대차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재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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