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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왕나비96
영험한왕나비9622.08.21

계약 갱신 청구권 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아파트에 사는 임차인입니다.

지난 전세 만기는 21년 1월이었습니다. 만기 3개월 전 임대인이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기억나는 것은 집을 구매할 생각이 없는가 물었고 저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 계약과 관련해 이야기가 없어서 저는 전세 만기 한달 전 묵시적 계약 갱신을 주장했습니다. 임대인은 제게 자신이 재계약 안한다고 했으며 제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로 녹음 파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일을 달라고 부탁했지만 집주인은 줄 수 없다고 하며 명도소송 후에 법정에 제출할테니 그때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의뢰인의 명도소송은 없었고 파일의 법정 제출도 없었으며 이후로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이번 전세 만기는 내년 1월입니다. 저는 지난 주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갱신 청구권은 이미 쓰고 있다고 했고 재계약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계약은 계약 갱신 청구권에 의한 것이 아니고 묵시적 계약 갱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제가 2년 전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썼다면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고, 그러면 내년 1월에 집을 비우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증거를 보여줄 수 없다고 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저는 계약 갱신 청구권으로 2년 더 살면 됩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실제로 증거가 있는데 안보여 주다가 만기가 거의 다 되어서 증거를 제시하면 저는 내년 1월에 갑자기 쫓겨나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증거 소지 여부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 임대인은 증거가 있다고 하지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임대인의 증거 소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지요. 이대로라면 저는 내년 1월에 갑자기 이사를 해야하는 봉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대인은 언어폭력이 매우 심하며 상식적인 대화가 어려운 상대입니다.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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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 제 6조 1항-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즉, 계약만료 6개월전~2개월전에 임대인과 얘기가 오간게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계약 연장이고 추가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2년 더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문제를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는지 등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대인은 최소한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관련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다시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도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