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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출난제비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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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4

한달미만 근무후 사대보험 포기각서?

건설현장 일용직에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하는중인데요

저번달 17일날 계약서를 쓰고

이번달 15일날 퇴사를 하는데요

한달미만 근무는 사대보험포기각서?이거를 쓰면 사대보험을 지급을 안해주는 그런게 있나봐요

이것에 대해 동의서명하면 4대보험 가입 안 돼서

고용보험도 못 드는거니까 실업급여 일수에도 산정 안 되는건가요? 실업급여 180일 기준은 고용보험 일 수로 적용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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