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미만 근무후 사대보험 포기각서?
건설현장 일용직에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하는중인데요
저번달 17일날 계약서를 쓰고
이번달 15일날 퇴사를 하는데요
한달미만 근무는 사대보험포기각서?이거를 쓰면 사대보험을 지급을 안해주는 그런게 있나봐요
이것에 대해 동의서명하면 4대보험 가입 안 돼서
고용보험도 못 드는거니까 실업급여 일수에도 산정 안 되는건가요? 실업급여 180일 기준은 고용보험 일 수로 적용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으면 그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이므로 실업급여 산정 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 해당 근무일은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4대보험 가입 포기 각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미만 근무는 사대보험포기각서를 쓰면 사대보험을 지급을 안해주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불법이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런 서약서가 있더라도,
근로자는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일용직의 경우에도 가입의무가 있으며,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가입일수를 충족해야 하며, 미가입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