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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메추라기50
부유한메추라기5024.03.28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퇴직금, 실업급여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도 있나요? ㅜㅜ 고용보험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경우 1년 채우고 퇴사할 시 퇴직금이 없을 수도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는데 퇴지금 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ㅠㅜ

고용보험은 들어가 있고 월급도 한 통장으로 받았는데 그걸로도 퇴직금 요구할 증거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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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통장내역이면 증거는 충분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실업급여도 근로계약서와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다하더라도 실질에 있어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한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다 하여, 근로제공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계신대로 증빙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스니다.

    3.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요건 충족시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내역을 통해 근무한 사실의

    입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