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퇴직금, 실업급여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도 있나요? ㅜㅜ 고용보험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경우 1년 채우고 퇴사할 시 퇴직금이 없을 수도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는데 퇴지금 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ㅠㅜ
고용보험은 들어가 있고 월급도 한 통장으로 받았는데 그걸로도 퇴직금 요구할 증거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통장내역이면 증거는 충분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실업급여도 근로계약서와 무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다하더라도 실질에 있어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한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다 하여, 근로제공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계신대로 증빙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스니다.
3. 네,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요건 충족시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내역을 통해 근무한 사실의
입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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