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산출 구조는 상속재산가액에 10년(상속인이 아닌
경우 5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하게 되며, 피상속인의 공과금, 장례비,
채무 등을 공제하게 되며,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를 차감한 후의 상속세
과세표준에 상속세 세율(10~50%)을 적용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상속인이 하게 됩니다.
상속세 신고 납부기한내에 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3%의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되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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