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단바 사고로 인한 차량손상시에 미수선처리 현금보상금액 기준이 궁급합니다..!!
공공기관에 들어가려고 차량 입차대기중 올라가있던 차단바가 갑자기 내려와 제 차량 본넷을 때려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기관측에서는 차량 간 적절한 거리(2m)를 준수하지 않아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와 같은 정보를 알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차량간 거리(2m) 준수라는 안내판이 있긴했는데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문구는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기관에서 100% 배상을 해줘야 하는지 또는 저한테도 과실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리는 이력이 남을까봐 미수선처리로 현금배상을 받고 싶은데 이 같은경우 제가 정비소에서 받은 견적서 금액의 100%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상한선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수리를 하게 된다면 렌트카 비용도 발생할텐데 미수선 처리시 현금배상금액의 산정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