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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이야기
궁금한이야기23.08.28

블랙박스, cctv 없는곳에서 사고 (정차된 차 박음)

골목길에 다른 차들이 지나가면 돌릴려고 1~2분 가량 깜빡이 키고 정차를 해뒀습니다.

다른 차들은 모두 잘 지나갔습니다.

근데 한 차량이 뒤에서 박았습니다. 렌트카를 빌려서 제 차에는 블랙박스가 없었고 외진곳이라 cctv도 없으면 과실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또 박은 쪽에서 대물 접수를 했고 대인은 안해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대인접수를 요청할 수 있는건가요

또 라인이 안그어져있고 1~2분 정차된 차를 불법주차로 봐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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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서로의 충격 부위가 후방 추돌인 경우 상대가 특별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후방 추돌한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될 것이며

    불법 주차는 1~2분 정도를 주차로 보지 않고 정차로 보고 다른 차량은 문제없이 통행이 가능했다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것도 아니기에 불법 주차로 인한 과실이 산정되지는 않습니다.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인 접수를 요구할 수 있고 상대가 거부하게 되면 경찰 신고 후에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받아 상대 보험 회사에 직접 청구권으로 대인 접수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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