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서로의 충격 부위가 후방 추돌인 경우 상대가 특별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후방 추돌한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될 것이며
불법 주차는 1~2분 정도를 주차로 보지 않고 정차로 보고 다른 차량은 문제없이 통행이 가능했다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것도 아니기에 불법 주차로 인한 과실이 산정되지는 않습니다.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인 접수를 요구할 수 있고 상대가 거부하게 되면 경찰 신고 후에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받아 상대 보험 회사에 직접 청구권으로 대인 접수를 요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