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블랙박스, cctv 없는곳에서 사고 (정차된 차 박음)
골목길에 다른 차들이 지나가면 돌릴려고 1~2분 가량 깜빡이 키고 정차를 해뒀습니다.
다른 차들은 모두 잘 지나갔습니다.
근데 한 차량이 뒤에서 박았습니다. 렌트카를 빌려서 제 차에는 블랙박스가 없었고 외진곳이라 cctv도 없으면 과실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또 박은 쪽에서 대물 접수를 했고 대인은 안해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대인접수를 요청할 수 있는건가요
또 라인이 안그어져있고 1~2분 정차된 차를 불법주차로 봐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서로의 충격 부위가 후방 추돌인 경우 상대가 특별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후방 추돌한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될 것이며
불법 주차는 1~2분 정도를 주차로 보지 않고 정차로 보고 다른 차량은 문제없이 통행이 가능했다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것도 아니기에 불법 주차로 인한 과실이 산정되지는 않습니다.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인 접수를 요구할 수 있고 상대가 거부하게 되면 경찰 신고 후에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받아 상대 보험 회사에 직접 청구권으로 대인 접수를 요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