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원상복구 범위(사용 시 벽지 훼손 임차기간 4년)
안녕하세요
아파트 세입자로 4년 거주하고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거와 같이 4년 살다보니 벽지가 훼손이 되었습니다
(청소기 거치대 부착 관련 등)
세입자가 원상복구를 요청해서
아래와 같이 수선하였습니다
이경우를 통상적인 사용으로 보고
복구 했는걸로 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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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정말 나쁜 임대인을 만나셨네요.
임대차계약서상에 계약만료시에 임차인이 벽지를 원상복구 재시공한다는 특약이라도 있다면 몰라도,
일반적으로 시중의 통념상 임대차가 끝나면 벽지는 임대인의 부담과 비용으로 새로 하는 것이며, 소모성으로 해석 합니다.
예를 들면 임차인이 이사 나갈 때 소모품인 형광등을 새 것으로 갈아놓고 하지는 않는 것이지요.
일단 하셨다니, 혹시 다음 임대차에는 계약서에 필히 임차인이 원상복구 않는다고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일상 생활중의 벽지의 오염이나 훼손은 생활하자로 복구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고의적인 훼손 이라든지 아이들의 심한낙서등은 당연히 복구의무가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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