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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및 전세금반환보증 관련 질문

현재 LH 청년전세임대 거주중이며, LH 만기가 3월22일 이라 이사할 집 물색중입니다.
이사할집은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할 계획입니다
맘에드는 집이 있어 전세계약 진행중이며 가계약금 걸어놓았고 명절 전으로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5%)납입 하려합니다.
LH만기가 3월이다보니 만기 전까지는 이사할 집으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고하여 잔금납입 시점에 전세권 설정 동시진행으로 계획하고있습니다. 전세권 설정하여 대항력 확보하고 LH만기도래 후 이사할집으로 전입신고 및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할려고 하는데요.
1. 전입신고 없이 전세권을 먼저 설정하더라도 추후 혹시나 발생할 수있는 권리침해 및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하여 변제 및 구제받을수있는 저의 권리 또는 대항력에 대하여 문제소지가 없는건지??
2. 잔금 납입 및 입주 이후에 전입신고(3월 22일 이후 예상) 및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하더라도(잔금 납입일로부터 전입신고 시점 사이에는 압류 등 권리침해 사항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 추후 문제발생시 HUG로 부터 전세금반환 받는것에 있어 문제는 없는지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은 물권으로써 채권인 임차권에 비해 많은 권리가 부여됩니다. 채권인 임차권의 경우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물권과 같은 대항력, 우선변제권의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반대로 전세권 등기를 할 경우는 전입신고여부와 관계없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며, 보증금 미반환시 경매신청 또한 바로 가능하며, 동의없는 전대차도 가능한 물권입니다. 즉 전세권을 설정한다며 사실상 보증금 보호를 위한 강력한 권리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전세권 등기가 이루어지면 이후 다른 물권 설정이 되도 선순위이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