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가치하락 보상금 책정 기준이 뭔가요?

보험사가 보내준 기준에서는 수리비가 차량 중고시세의 20% 초과시 2년초과 5년이하는 10%라고 되어있는데...

예를들어 차량가액이 1600만원이고 수리비가 350만원 나왔다고 한다면 차량가액에서 10% 160만원 손실보상금이 아니고 수리비 350에서 10% 35만원이 맞는건가요? 35만원이라고 한다면 말이 안되는 거라 이해가 안가네요.. 중고시장에서 차를 팔아서 사고 이력이있으면 몇백이 까이는 마당에.... 뭐가 맞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시세하락-경락손해]

    격락손해에서 기준이 되는 차량가액은 보통 보험사 내부 시세표(유사 매물 평균가) 기준이 맞지만, 반드시 절대값은 아니고 실제 시세보다 과도하면 이의제기 가능합니다.

    가. 지급대상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 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보험처리시 자동차 시세하락손해는 사고로 인하여 출고 5년 이하인 자동차가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 초과하는 경우보상이 되는데,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수리비용의 10%가 보상이 되기 때문에,

    수리비가 350만원이라면 35만원이 보상됩니다.

  •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은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값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년차에 따라 수리비의

    10~20%를 보상하게 되기에 2년 초과 차량의 사고시에는 수리비 350만원의 10%인 35만원 맞습니다.

  • 감가액의 경우 2-5년 차량의 경우 차량가액의 10%가 아닌 수리비의 1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관상 자동차 시세하락손해는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입장에서는 분명한 손해이지만, 지급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그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송으로 진행하면 더 받을 수 있겠지만, 소송 실익을 따져본다면 그 상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이 현실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