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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1.13

개인사업자 통관고유부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번에 수입을 진행중에 샘플을 받는데 개인사용 용도로 진행하려고 했더니 안되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해서 진행을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확인해보니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이리저리 귀찮았는데 관세사분이 그쪽에서 대행으로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서 진행해주신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그렇다면 이제 그 고유부호를 물어봐서 확인한 뒤 다음에 본 물량을 수입할 때 그 고유부호를 그대로 사용해서 사업자통관으로 사용하면 되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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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아 네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통관고유부호를 물어보지 않더라도 사업자 등록증만 관세사에게 제공한다면 사업자 통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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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사분이 대행으로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서 진행해 준 경우 그 개인사업자 통관 고유부호로 이제 사업자 통관시 사용하여 수출입 통관 을 진행 하시면 됩니다.

    판매를 위한 물품과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샘플, 물품 등은 (개인)사업자가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을 갖추어 그 명의(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수입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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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사를 통해 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았다면 추후부터 해당 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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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는 일반적으로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사업자 명의로 수입하여 판매를 하기 위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용 통관고유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번에 통관관세사에서 부여받은 번호가 사업자용 통관고유번호라면 추후에도 같은 번호를 사용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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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는 한 번 발급 받으면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발급 받으셨다면 다음 통관 시에는 해당 고유부호를 사용해서 사업자통관 진행하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관세사에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전달 받아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발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같은 관세사를 이용하신다면 따로 말씀 안하셔도 관세사 측에서 통관 진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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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받아서 수입통관을 진행해야하며, 사업자로서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로 수입신고를 하여 세금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는 관세사측에서 위임장을 받아서 대신 신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는 부가세까지 납부하지만 해당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처리가 되므로 환급이 되는 대상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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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관세사분이 말씀하신 대행번호가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인듯 합니다. 따라서 이를 기초로 차후에도 수입을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통관의 경우 통상적으로 물품가격의 20%를 관,부가세로 납부하여야되며 추가적으로 해당 번호가 사업자 통관번호인지 여부는 관세사에게 한번 더 확인이 필요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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