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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
23.11.13

개인사업자 통관고유부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번에 수입을 진행중에 샘플을 받는데 개인사용 용도로 진행하려고 했더니 안되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해서 진행을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확인해보니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이리저리 귀찮았는데 관세사분이 그쪽에서 대행으로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서 진행해주신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그렇다면 이제 그 고유부호를 물어봐서 확인한 뒤 다음에 본 물량을 수입할 때 그 고유부호를 그대로 사용해서 사업자통관으로 사용하면 되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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