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용하는 쇼핑몰에서 리셀하려고 사업자 통관 하려는데 개인통관코드 즉 한글이 안써지고 사업자 통관을 막아놨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통관 코드에 제 전화번호 기입 하고 주문 시킨다음에 관세 쪽에서 연락 기다려보고 연락오면 사업자 통관으로 통관 진행하려는데 괜찮은가요? 저는 일단 사업자 통관 코드가 있습니다. 따로 막 패킹 리스트인지 뭐 관세사 끼고 하는거 말고 간단하게 처리하고 싶은데 그냥 관세쪽에서 연락오면 사업자 통관코드 + 사업자 등록증 정도만 제출하고 통관 진행 가능한가요?
다른 방법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 가능하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보 셀러라서 잘 몰라요ㅠㅠ
일단 특송사 측에 사전 컨택이 가능하다면 특송사에 사업자 통관을 미리 신청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또한 거래하시는 관세사 쪽에 미리 연락해서 미리 사업자 통관할 수 있도록 초반 세팅을 해두신 다음 지속적으로 업무를 하시는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특송사에 미리 연락하신 후 관세사 통해서 수입신고 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업자통관고유부호 둘다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경우 통관고유부호 확인을 위하여 수입신고전에 연락이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사업자통관을 요청하시기바라며, 별도로 이용하시는 특송업체(운송사)에도 미리 안내하여 우리나라에 반입되면 사업자통관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통과부호를 잘못 오기재하게 되면 관세사에서 확인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목록통관이 진행되었던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실적으로 목록통관이 진행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다시 보세구역에 해당 물품을 재반입한 이후에 사업자통관부호로 정식 수입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운송사(특송업체)에 사업자 통관부호로 통관을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를 하여 목록통관이 애초에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으니 BL번호 등이 발행되면 운송사와 연락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일부 쇼핑몰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개인통관고유부호양식 P~~~~를 원하기에 이에 대하여는 어느정도 맞춰서 기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하인과 통관고유부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화주에게 관세사가 연락을 진행할 것이며 이때 말씀하신 서류, 통관고유부호를 제공하면서 사업자통관전환을 요청하거나 간이신고를 직접 진행하시면 됩니다.
통관 시 연락을 기다리시지 말고, 사업자통관건임을 물류사 또는 관세사 등에게 얘기하시면 일반통관건으로 진행해줄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 등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것이 없다면 구매증빙자료(캡쳐 등)으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사업자통관고유부호 및 사업자등록증 정도로는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통관진행관세사와 논의하여 업무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목록통관 대상물품이면서 면세한도 내에서 구매하였다면 수입신고가 아닌 목록통관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관세사가 신고하는 건이 아니게 되므로 손쓰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목록통관 배제물품인 경우 관세사가 수입신고를 진행해야하는데 연락오고 요청하기에는 업무 프로세스가 좋다고 볼수는 없으므로 미리 물류사에게 요청하시어 관세사측에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게 베스트라고 보여지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