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홀쭉한군함조272
홀쭉한군함조27224.02.06

통관번호 잘못쓰면 통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용하는 쇼핑몰에서 리셀하려고 사업자 통관 하려는데 개인통관코드 즉 한글이 안써지고 사업자 통관을 막아놨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통관 코드에 제 전화번호 기입 하고 주문 시킨다음에 관세 쪽에서 연락 기다려보고 연락오면 사업자 통관으로 통관 진행하려는데 괜찮은가요? 저는 일단 사업자 통관 코드가 있습니다.
따로 막 패킹 리스트인지 뭐 관세사 끼고 하는거 말고 간단하게 처리하고 싶은데
그냥 관세쪽에서 연락오면 사업자 통관코드 + 사업자 등록증 정도만 제출하고 통관 진행 가능한가요?

다른 방법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 가능하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보 셀러라서 잘 몰라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일단 특송사 측에 사전 컨택이 가능하다면 특송사에 사업자 통관을 미리 신청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또한 거래하시는 관세사 쪽에 미리 연락해서 미리 사업자 통관할 수 있도록 초반 세팅을 해두신 다음 지속적으로 업무를 하시는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특송사에 미리 연락하신 후 관세사 통해서 수입신고 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업자통관고유부호 둘다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경우 통관고유부호 확인을 위하여 수입신고전에 연락이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사업자통관을 요청하시기바라며, 별도로 이용하시는 특송업체(운송사)에도 미리 안내하여 우리나라에 반입되면 사업자통관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특송사 측에 사업자 통관 요청을 미리 하게되면 목록통관 대상물품도 사업자 통관을 미리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초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므로 특송사와 사전에 조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과부호를 잘못 오기재하게 되면 관세사에서 확인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목록통관이 진행되었던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실적으로 목록통관이 진행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다시 보세구역에 해당 물품을 재반입한 이후에 사업자통관부호로 정식 수입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운송사(특송업체)에 사업자 통관부호로 통관을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를 하여 목록통관이 애초에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으니 BL번호 등이 발행되면 운송사와 연락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일부 쇼핑몰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개인통관고유부호양식 P~~~~를 원하기에 이에 대하여는 어느정도 맞춰서 기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하인과 통관고유부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화주에게 관세사가 연락을 진행할 것이며 이때 말씀하신 서류, 통관고유부호를 제공하면서 사업자통관전환을 요청하거나 간이신고를 직접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통관 시 연락을 기다리시지 말고, 사업자통관건임을 물류사 또는 관세사 등에게 얘기하시면 일반통관건으로 진행해줄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 등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것이 없다면 구매증빙자료(캡쳐 등)으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사업자통관고유부호 및 사업자등록증 정도로는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통관진행관세사와 논의하여 업무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 대상물품이면서 면세한도 내에서 구매하였다면 수입신고가 아닌 목록통관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관세사가 신고하는 건이 아니게 되므로 손쓰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목록통관 배제물품인 경우 관세사가 수입신고를 진행해야하는데 연락오고 요청하기에는 업무 프로세스가 좋다고 볼수는 없으므로 미리 물류사에게 요청하시어 관세사측에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게 베스트라고 보여지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물품이 한국에 반입하게 되면 운송 업체를 통하여 물품에 대한 세부 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때 유니패스를 통하여 수입 신고를 진행 하실 수 있으나

    사업자 통관코드와사업자 등록증만으로 간단하게 통관이 되지는 않고 정확한 품목분류와 세관장 확인 사항이 필요한 경우 대응이 필요하므로 경우가 많으므로 되도록이면 관세사를 통하여 통관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한국에 도착하는 일정을 참고하셔서 수입신고 전 포워딩 또는 통관관세사에게 사업자통관번호 등을 알려주어 판매목적이기 때문에 사업자통관을 원하신다고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