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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살모사109
굳센살모사10923.04.07

질문 외국인 바이어 아내 초청장 방문목적을 뭐라고 써야하나요?

법인회사에서 외국인 바이어를 초청하기 위해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공증받습니다.

초청목적은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기계와 시설을 직접 보기 위해 방문' 입니다.


그런데 그 외국인 바이어가 자신의 와이프와 함께 오고 싶다고 초청장을 써달라고 합니다.

그 와이프는 그냥 남편을 따라와서 한국구경이 목접입니다.

이럴 경우 방문목적을 그냥 관광이라고 적어도되나요?

법인회사에서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을 초청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방문목적을 뭐라고 써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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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외국인 바이어와 함께 오는 와이프가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이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작성 시 외국인 바이어와 함께 오는 와이프의 목적을 "관광"으로 명시하면 됩니다.

    하지만 외국인 바이어와 함께 오는 와이프가 진행 중인 사업과 관련된 역할을 하거나, 미래적인 사업 협력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외국인 바이어와 함께 오는 와이프도 비즈니스 관련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이므로, 이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작성 시 외국인 바이어와 함께 오는 와이프의 방문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방문 목적에 따른 입국 심사 및 입국 허가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이기도 하며,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작성 시 정확하게 명시해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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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외국인 신원보증제도의 경우에는 외국인에 대하여 신원보증인의 법적, 금적적 책임을 지도록 하여 외국인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외국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불법체류, 불법취업 등에 대하여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제도로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신원보증의 경우 기업활동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관광목적에도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체류사유에 대하여 관광으로 기재하시면 크게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상호비자면제국가가 아닌 경우에는 초청장을 작성하여 해당 국가의 한국 주한 영사관에 제출하고, 관련 비자를 신청하여 받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초청장을 공증받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공증이 필요 없는 나라도 많아졌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한국 영사관에서 초청장이나 신원 보증서 공증을 요구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방문목적은 '비즈니스 미팅'정도로 기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무역에 관련된 내용이라기 보다는 출입국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하이코리아(http://www.hikorea.go.kr) -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이 필요한 투자, 고용, 거주, 생활편의 정보를 하나의 창구로 제공하기 위하여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구축한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Government for Foreigner) 에서 소개하는 단기 사증의 내용을 참고로 안내 합니다.

    세부적으로 정확한 사항은 법무부 산하 / 출입국 관리소에 확인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https://www.hikorea.go.kr/info/InfoDatail.pt?CAT_SEQ=144&PARENT_ID=11

    •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자

    • 단체관광, 개별관광 등 관광객 및 통과자

    • 외국인환자 사증 중 단기방문자

    •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등 상용활동 및 APEC카드 소지자가 사증없이 입국하는 경우

    • 우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은자
      ※ 영리목적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