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2)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에 대하여 연 4% 씩 최대 40% (10년 이상 보유시)의 보유기간(최초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거주기간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실제로 거주기간에 대한 기간에 대해서만 연 4%의 거주기간별 장기보트유툭별공제를 적용하여 최대 40%(10년 이상 거주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3) 1세대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 입주권을 보유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아파트 분양권은 2021.01.01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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