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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에뮤30023.09.02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시 1세대1주택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추가로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것으로

홈텍스 계산기에서 나오는데요

Q1) 보유기간 계산시 양도물건의 단순 기간보유만 계산하면 되나요? 아니면 1세대1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인가요?

Q2) 만약 단순보유기간이라고하면 매도시 1세대1주택조건만 충족시키면 되나요?

Q3) 현재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중인데 입주권도 양도세계산시 주택수에 포함되는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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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유기간은 1세대 1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이 아니라 해당 양도 물건의 보유기간을 의미합니다.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수 판정 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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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조합원입주권도 주택수에 산입하는 것이며 구체적 판단은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각 4% 씩 적용가능하며 (최대 80%), 미거주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3년이상부터 매년 2% 적용가능합니다. (최대 30%)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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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2)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에 대하여 연 4% 씩 최대 40% (10년 이상 보유시)의 보유기간(최초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거주기간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실제로 거주기간에 대한 기간에 대해서만 연 4%의 거주기간별 장기보트유툭별공제를 적용하여 최대 40%(10년 이상 거주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3) 1세대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 입주권을 보유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아파트 분양권은 2021.01.01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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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보유기간입니다.

    2.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조정지역이면 2년 거주 포함)하시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3. 맞습니다.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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