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혜택으로 양도세가 비과세하고 장기보류특별공제혜택이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종부세측면에서도 혹시 혜택을 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세대1주택자 또는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가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연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20~5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은 실거래가가 12억원이하이고 2년보유하면 양도세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이 9억에서 11억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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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와 종부세는 과세 기준이나 과세 대상자체가 다릅니다. 양도세는 매도시 내는 세금으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고, 종부세는 개인별 소유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로 부과하는 부분입니다. 1가구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는 12억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가구 1주택인 경우 종부세가 12억원까지 면제됩니다. 따라서 종부세는 주택가격 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만큼 다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