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특검, 윤석열 사형 구형
많이 본
아하

경제

부동산

기특한하늘소262
기특한하늘소262

1가구1주택혜택으로 양도세가 비과세하고 장기보류특별공제혜택이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종부세측면에서도 혹시 혜택을 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가구1주택혜택으로 양도세가 비과세하고 장기보류특별공제혜택이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종부세측면에서도 혹시 혜택을 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세대1주택자 또는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가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연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20~5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와 종부세는 과세 기준이나 과세 대상자체가 다릅니다. 양도세는 매도시 내는 세금으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고, 종부세는 개인별 소유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로 부과하는 부분입니다. 1가구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는 12억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가구 1주택인 경우 종부세가 12억원까지 면제됩니다. 따라서 종부세는 주택가격 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만큼 다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