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와 달리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중지·금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파산채권자가 신청한 강제집행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의 보전처분신청을 하지 않는한 해당 은행통장으로 채권자들이 가압류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만으로는 파산재단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파산재단의 산일을 방지하게 되므로 압류명령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지만, 압류에서 더 나아가 환가·추심까지 진행하는 것은 개별적인 채권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총채권자의 공평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는 가처분, 즉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금지하는 보전처분은 허용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185만원 이하의 압류금지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에 의해 압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