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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마도시끄러운청국장
계약서엔 퇴사 2주전 말해야한다고 하지만
개인사정으로 교육기간 중 당일퇴사 전달했구요
교육비 제외 기본급은 없습니다
10시-5시 근무 형태이며
갑작스런 퇴사시엔 회사에서 제공한 DB에대해
개당 2만원으로 책정하여 배상하라고 합니다
계약서 맨 끝 조항에 있긴한데 배상의무가 있나요..?
내용증명 보내겠다며 연락이 왔는데
이거 꼭 배상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 위반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근로를 강요하는 내용의 계약조항은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퇴사의 사유나 해당 계약서의 부당성 등을 근거로 배상을 거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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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있는 이상 해당 내용에 대하여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는 한 배상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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