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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마도시끄러운청국장

아마도시끄러운청국장

프리랜서 계약서 퇴사 후 배상요청 ..

계약서엔 퇴사 2주전 말해야한다고 하지만

개인사정으로 교육기간 중 당일퇴사 전달했구요

교육비 제외 기본급은 없습니다

10시-5시 근무 형태이며

갑작스런 퇴사시엔 회사에서 제공한 DB에대해

개당 2만원으로 책정하여 배상하라고 합니다

계약서 맨 끝 조항에 있긴한데 배상의무가 있나요..?

내용증명 보내겠다며 연락이 왔는데

이거 꼭 배상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 위반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근로를 강요하는 내용의 계약조항은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퇴사의 사유나 해당 계약서의 부당성 등을 근거로 배상을 거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있는 이상 해당 내용에 대하여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는 한 배상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