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프리랜서 계약서 퇴사 후 배상요청 ..
계약서엔 퇴사 2주전 말해야한다고 하지만
개인사정으로 교육기간 중 당일퇴사 전달했구요
교육비 제외 기본급은 없습니다
10시-5시 근무 형태이며
갑작스런 퇴사시엔 회사에서 제공한 DB에대해
개당 2만원으로 책정하여 배상하라고 합니다
계약서 맨 끝 조항에 있긴한데 배상의무가 있나요..?
내용증명 보내겠다며 연락이 왔는데
이거 꼭 배상해야하나요?
법률
계약서엔 퇴사 2주전 말해야한다고 하지만
개인사정으로 교육기간 중 당일퇴사 전달했구요
교육비 제외 기본급은 없습니다
10시-5시 근무 형태이며
갑작스런 퇴사시엔 회사에서 제공한 DB에대해
개당 2만원으로 책정하여 배상하라고 합니다
계약서 맨 끝 조항에 있긴한데 배상의무가 있나요..?
내용증명 보내겠다며 연락이 왔는데
이거 꼭 배상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