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계약 및 퇴사 사유에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현재 프리랜서 도급 계약서로 계약을 맺고 외근 일을 하다가, 퇴사를 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일자를 채우지 못해 위약금 또는 보증금이 회사로 귀속 된다고 합니다.
이때 퇴사 하게 된다면 회사에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정하려는 건지, 퇴사 사유를 물어보던데, 여기에 제가 계약 당사자인 본인 책임이라고 적었다가 (서명까지 함), 후에 한 달 뒤 쯤에 회사가 말한 근로 상태와 달라 퇴사에 이유가 있다고 해도 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퇴사 사유 적는 곳에 '이후 생기는 모든 퇴사 사유는 인정하지 않는다' 고 적혀있고 서명까지 했어도, 법적으로 인정 받는 것은 다를 수 있나요?